“세금 아끼려고” 110억 차명예금 새마을금고 이사장 사건으로 보는 차명거래의 진짜 위험

“세금이랑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50대)가 무려 110억 원, 139건의 차명예금을 만들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이유입니다. 직원과 임원, 심지어 친인척의 이름까지 빌려 6년 넘게 예금을 굴려온 이 사건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차명거래가 도대체 뭐고 왜 그렇게 위험한가”를 되짚어볼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 3줄 요약

  • 서울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 직원·임원·친인척 명의로 110억 원 규모 차명예금 139건 개설
  • 2020년부터 만기마다 이자를 더해 같은 명의로 재예치하며 흔적을 지웠고, 동기는 세금·건보료 절감
  • 금융실명법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함께 처벌 대상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사건은 2026년 6월 정기 감사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습니다. 새마을금고 측 감사에서 이상 거래 정황이 포착됐고, 8월 6일 광진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A씨의 수법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집요했습니다. 예금이 만기가 되면 임의로 해지한 뒤, 이자소득을 원금에 더해 같은 명의로 다시 예금을 개설하는 방식을 반복한 것입니다. 계좌 기록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이체 대신 수표와 현금을 주로 사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쌓인 차명예금이 139건, 총 110억 원 규모입니다.

혐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금고 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횡령 혐의, 그리고 직원들에게 장모 소유 별장의 텃밭 정리나 의약품 대리 처방 등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혐의도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 알아두면 좋은 것

새마을금고는 지역 조합원이 이사장 등 임원을 선출하는 상호금융기관입니다. 그만큼 내부 견제 장치가 시중은행보다 약할 수 있다는 점이,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배경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애초에 ‘차명예금’이 뭔가요

차명거래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인 명의 거래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융실명법이 금지하는 건 어디까지나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입니다.

구분 예시 처벌 여부
선의의 차명거래 계모임·동창회 회비를 총무 명의로 관리, 미성년 자녀 명의로 부모가 용돈 예치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 아님
탈법 목적 차명거래 이번 사건처럼 세금·건보료 회피, 조세 포탈, 자금 세탁, 강제집행 면탈 형사처벌 대상

즉 핵심은 ‘목적’입니다. 이번 새마을금고 사건이 문제가 되는 이유도, 단순히 다른 사람 이름을 빌린 게 아니라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줄이려는 명확한 탈법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

금융실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탈법 목적 차명거래에 대해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처벌 내용
탈법 목적 차명거래 (실소유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명의를 빌려준 사람 실소유자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
금융회사 임직원 (실명확인 의무 위반)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소속 법인 양벌규정으로 별도 벌금·과태료 (상당한 주의·감독 입증 시 제외)
⚠️ 놓치기 쉬운 부분

차명예금은 실소유자만 처벌받는 게 아닙니다. 이번 사건처럼 명의를 빌려준 직원이나 친인척도 “나는 그냥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고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예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면, 목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걸 할까

동기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예금이 한 사람 명의로 몰리면 이자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율이 껑충 뛰고, 동시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걸 피하려고 여러 명의로 예금을 쪼개 놓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적발됐을 때의 대가가 절세 효과보다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그동안 아꼈다고 생각한 세금에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합법적으로 이자소득을 관리하는 방법

  • 부부간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 원)를 활용해 배우자 명의로 정당하게 자금을 이전하고 각자 명의로 예치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분리과세 한도 활용
  •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 예탁금 비과세 한도(1인당 3천만 원) 활용
  • 만기를 분산해 한 해에 이자소득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설계

핵심은 ‘누구 이름으로 넣을까’가 아니라, 애초에 세법이 허용하는 절세 제도 안에서 자금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들은 국세청과 금융기관에 정상적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명의로 적금을 들어주는 것도 차명거래인가요?

미성년 자녀 명의로 부모가 자금을 예치하는 것처럼 순수하게 자산을 관리·이전할 목적이라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 없이 거액을 넣어두면 추후 증여세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어, 금액이 크다면 증여 신고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Q. 예전에 무심코 만든 차명계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탈법 목적 없이 만들어진 계좌라면 즉시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명의를 실제 소유자로 정리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규모가 크거나 목적이 애매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 글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개인·단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세무·법률 사안은 반드시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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